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6년부터 인천 남구 D 지상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0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였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의 일부를 미용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거지로 사용하였으며, 2018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거용 건축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이었던 원고의 무단 용도변경과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로 총 15,450,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