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인천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자동 조제기계를 사용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한 사건입니다. 약국 운영 약사는 종업원의 이러한 불법 조제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은 2017년 3월 28일과 5월 말경, 자신이 근무하는 'E약국'에서 의사 처방전을 받아 자동 조제 기계에 약품 정보를 입력하고 동작 버튼을 눌러 감기약 등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약국의 운영 약사로서 종업원 B의 이러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자동 조제 기계의 동작 버튼을 눌러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된 '의약품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약국 운영 약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지만,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자동 조제 기계의 버튼을 눌러 약을 조제한 것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니었으므로, 자동 조제기를 통해 약을 조제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약국의 운영자로서 종업원 B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죄를 범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조제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조제 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라도 면허 없는 자가 했다면 불법 조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약국의 관리자(약사)는 종업원의 업무 범위와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여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항상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