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건축허가 지연으로 공사 일시정지를 지시한 후 재개 지시했으나, 원고들의 지연보상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연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건축허가를 지연하여 공사가 491일 동안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지연보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 정지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허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원고들과의 계약에서 착공예정일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9조 제4항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공사 진행 중 일시정지에만 해당하며, 착공지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들이 계약 체결 시 착공예정일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임을 상호 양해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지연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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