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J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매입하여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장 L과 조합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부동산 매매 및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2017년 2월 7일 오피스텔 신축을 통한 이익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계약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의결권을 위임받거나 조합원을 기망하여 회의록만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조합이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정관에 의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의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공동사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 전체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