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J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I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J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해야 하므로 일부 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J조합은 'K' 건설사업 관련 상업용지 매입 및 처분을 통해 이익을 배분할 목적으로 2014년 12월 6일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장은 L이었고, 총 24명의 조합원 중 원고 8명이 해당됩니다. 2017년 2월 7일 J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I와 인천 중구 M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2017년 2월 4일에 열린 조합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 통지되지 않았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결권을 위임받거나 조합원을 기망하여 총회 결의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만 작성했을 뿐이므로, 이 공동사업계약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J조합이 명칭은 '조합'이나 실제로는 정관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는 등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J조합의 일부 조합원에 불과하며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단독으로 이 공동사업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기타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J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관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총회)과 집행기관(조합장, 이사, 감사)을 두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조합원의 가입 탈퇴와 무관하게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J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비법인사단인 J조합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은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사단의 모든 구성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형태로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일부 조합원에 불과하고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민법 제276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소송 제기 방식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단체가 명칭이 '조합'이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정관을 가지고 기관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구성원의 변경과 상관없이 단체가 존속하는 경우라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총유재산)이나 채권 채무 관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사단 명의로 사원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형태로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 전체의 의사를 모으거나 모든 조합원이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가 적법한지 (당사자 적격 여부)가 먼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