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무속인인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을 기망하여 그의 남편 G 명의로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하여 E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4,3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두 가지 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첫 번째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E에 대한 1,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을 속여 E의 남편 G 명의로 2,1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G가 연대보증채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E의 기존 채무 변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고, 주장하는 채권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으며, E이 합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4,300만 원을 빌릴 당시, 시가 4억 원 상당의 토지 및 주택, 공장 임대차 보증금 등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작기계의 소유 관계를 개인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적극재산(9억 5,400만 원)보다 소극재산(9억 9,549만 4천 원)이 4,149만 4천 원 가량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전 이미 여러 대출을 받았고, 채무액이 약 11개월 만에 1억 1천만 원 가량 증가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E을 기망하여 대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킨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에 대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판단하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형(형벌의 정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직권으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F에게 원금을 일부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실제 채무 상황과 대조하여 상환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정당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받거나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리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경우 이러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매우 큰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본인의 판단 없이 타인의 요청만으로 절대 연대보증을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