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임신 중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던 산모가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받지 못했습니다. 출생 직후 신생아는 호흡 곤란 등 위중한 상태로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와 형제는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응급 처치 지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원고 B은 2014년 8월 6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H산부인과에서 22회에 걸쳐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29일(임신 20주차)과 2015년 1월 24일(임신 28주차)에 시행된 태아 정밀초음파 검사에서는 맥락막 낭종 외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27일(임신 37주차) 시행한 초음파 검사 영상에서 복부 둘레 측정 시 위장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등 선천성 횡격막 탈장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이에 대한 추가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15일 제왕절개로 출산한 신생아(망아)는 출생 직후 1분 아프가 점수 3점(중층가사)의 위중한 상태였고, 의료진의 응급조치에도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I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I병원 전원 후 망아는 좌측 보트달렉 선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진단받았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2015년 4월 18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산전 진찰을 소홀히 하여 횡격막 탈장을 오진했고, 출생 후에도 적절한 응급 처치를 지연했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및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산전 초음파에서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출생 직후에도 복부 함몰 등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단하기 어려웠으며, 적절한 소생술을 시행했고, 상급병원 전원 및 설명 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망아가 상급병원에서 태어났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부인과 의료진이 산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CDH)을 진단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출생 직후 신생아의 호흡 곤란 증상에 대해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적시에 이행했는지 여부,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이 신생아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968,595원, 원고 B에게 81,982,91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해 2015년 4월 18일부터 2017년 7월 1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H산부인과 의료진이 임신 37주차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에게 선천성 횡격막 탈장 가능성이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했음에도 추가적인 진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태아의 선천적 질환 자체는 의료진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의료 과실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진료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진단은 치료법 선택의 출발점이므로, 의사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다39250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태아의 상태, 발생 가능한 위험성, 필요한 치료 및 수술, 상급병원에서의 분만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 피고들이 H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므로, 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적 손해 (일실수익): 망아가 성인이 되어 얻을 수 있었던 장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으로, 본 사례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평균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산정되었습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으로, 망아의 나이, 진료 경과 및 유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지연손해금: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신 중 정기적인 산전 검사는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혹시라도 특이 소견이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2차 소견을 듣거나, 상급병원 진료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태아가 선천성 질환을 진단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출산 병원과 출산 계획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이 갖춰진 곳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신생아가 출생 직후 위중한 상태를 보이거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응급 처치 과정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