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자 A가 팔 골절 수술 후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 증상이 발생하자, 부모 B와 C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 D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골절된 뼈를 원래 위치에 고정하지 못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팔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의 뼈가 제때 붙지 않고 늦게 붙거나 아예 붙지 않는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호자들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범했는지 여부와, 만약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이 원고 A의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이라는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들에게 '도수적 정복' 시술의 특성, 즉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 이점이 있지만 골편이 제자리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골편의 전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1cm 이상 전위되는 경우에만 재정복이 권장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골편이 제자리보다 약간 아랫부분에 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하기 어렵고, 수술과 불유합 또는 지연유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 판결의 이유):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판단 사항만을 덧붙였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사가 '도수적 정복' 시술의 특성을 원고들에게 설명했고, 골편의 전위 정도가 반드시 재정복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 아니었으므로, 법원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시술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각 시술의 장단점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에는 진료기록, 수술 기록, 영상 자료, 그리고 의료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