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골절된 뼈를 원래 위치에 고정하지 못해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었으며,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은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선택한 '도수적 정복' 방법의 특성상 골편이 제자리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고가 이를 사전에 설명한 점, 그리고 골편의 전위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정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수술과 불유합 또는 지연유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