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B와 C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월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세입자들에게 보여주어 월세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지인 G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총 4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건물의 소유자 행세를 하며 기존 월세 계약서의 임대인 정보를 자신들 명의로 변조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개인적인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 G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총 43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의 죄질과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그리고 피해자 D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으며, 피고인 B는 추가로 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