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남편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3년 6월경부터 C와 연락하고 만나며 모텔에서 생일파티를 하거나 바다로 여행을 가는 등 연인 관계와 같은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4월 7일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C는 2023년 6월경부터 피고 B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C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자신을 처음 만났으며, C가 용돈을 줄테니 노래방 일을 그만두라고 제안하고 피고가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자 C가 모텔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박 2일로 바다 여행을 가거나 모텔에서 피고의 생일파티를 하고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 C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그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입니다. 피고는 C를 노래방 손님으로만 대했을 뿐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와 C 사이에 연인 관계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며, 그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남편 C가 모텔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바다로 여행을 가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역,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