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서울 용산구에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8,23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형틀목수 C를 포함한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총 8,23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나 지급 없이 임금을 체불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용자인 개인 건설업자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230,0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각각의 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두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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