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2024년 9월 한 달간 고양시,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 4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이나 장례식장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건을 훔쳤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훔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PC방 요금을 부정하게 결제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4회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가게의 유리문 손잡이와 CCTV를 파손하는 재물손괴를 2회, PC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설을 고장 내 손님 출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를 1회 저질렀습니다. 총체적으로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주간 고양시,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업이 끝났거나 한적한 시간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이나 장례식장에 침입하여 현금 약 30만 원과 막걸리 1병, 과자 1팩, 롤화장지 1묶음 등을 훔쳤습니다. 또한 PC방에서 타인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시가 80만 원 상당)와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치고, 이 카드를 사용하여 PC방 무인 결제기에서 총 4회에 걸쳐 131,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외에도 가게 유리문 손잡이나 CCTV를 파손했으며, 특정 PC방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빌미로 출입구에 물을 뿌려 흡연실과 화장실을 정전시키고, 손님들에게 "눈깔어", "112 신고하면 죽여 버릴거야"와 같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입니다. 특히 야간에 영업장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해액 중 현금 30만원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현금 피해액 3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