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가처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하루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통행을 방해했다며 이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게 통행 방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받아둔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하루 100만 원씩 책정된 배상금 2억 4,7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들은 통행 방해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이는 간접강제 결정 이전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부작위 의무(하지 말아야 할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받으려면 피고가 간접강제 결정 이후에 해당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결정 이전에 설치된 방해물을 단순히 방치하는 행위와 결정 이후에 새로운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의 구별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통행을 방해하는 새로운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방해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새로운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집행이 채권자의 증명에 의하여 비로소 실시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 이 법령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작위채무(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의 경우 채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했다는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간접강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위반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으로 부작위 의무(특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받은 경우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간접강제 결정 이후에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에 설치된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는 간접강제 결정 이후의 새로운 위반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접강제 결정 이후에 새로 설치되거나 새롭게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피고의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결정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간접강제 결정에서 채무자가 해야 할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