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C는 2019년 1월 4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피고 B와 C는 2024년 8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원고 A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9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몰래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주 만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주된 책임자, 피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