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원고 A와 광고 대행사 피고 D는 SNS 채널 운영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업무 협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나, 진행 중인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원고 A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처에 광고 진행 불가 통보를 하고,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 분배금 총 1,590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이러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3,13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명확한 이행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원고 A와 광고 대행사 피고 D는 2023년 10월 19일 SNS 채널 운영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업무 협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수익은 원고 A 60%, 피고 D 30%, 광고비 1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18일까지였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7월 17일과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 D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나, 2024년 9월 초 예정된 광고 건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통지 당시 6건의 광고가 진행 중이었으며, 원고 A는 이미 일부 광고의 기획안을 작성하여 피고 D를 통해 거래처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2024년 8월 16일 원고 A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처에 원고 A에 의한 광고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하고, 일부 광고는 다른 크리에이터로 대체하거나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피고 D는 2024년 6월분 일부(150만 원)와 2024년 7월분 전체(1,440만 원)의 수익 분배금 총 1,59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정산금 및 피고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3,468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을 거절했으며, 다른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러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3,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와의 계약이 전속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수익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D가 원고 A와의 광고 협업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계약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여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전속계약 여부 포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3,13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의 명확한 계약 종료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던 광고 건에 대한 원고 A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 A가 계약 이행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수익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진행 중인 광고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원고 A가 수익을 얻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일방적인 광고 중단 통보로 원고 A가 얻지 못하게 된 광고 수익 분배금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이행 거절의 법리: 대법원 판례(2017다233176, 233183 판결 등)에 따르면, 이행 거절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계약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거절 의사표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A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서도 진행 중인 광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기획안까지 전달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원고 A의 이행 거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속계약 여부: 계약서에 전속 계약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없는 한, 일방의 주장에 따라 전속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D는 전속계약을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 시 명확한 의사 전달: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단순히 계약 종료 의사만 밝히기보다는, 진행 중인 업무의 마무리 범위와 일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전속 계약 여부, 계약 해지 조건, 수익 정산 방법 등 주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일반적인 기대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 불이행 시 대응: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예: 수익금 미지급, 업무 협조 불성실)이 있을 경우, 증거(메신저 기록, 이메일 등)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 금지: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거래처에 통보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명백하고 확정적인 경우에만 계약 해지 및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행 거절의 확정성 판단: 법원은 계약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이행 거절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이행 거절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