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직업군인인 피고인 A가 온라인 게임 중 팀원들과의 시비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24일 저녁 온라인 게임 도중 팀원인 피해자 H의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채팅방에 '느금박기', '계속해줌', '푹푹', '박기', '개맛잇어', '쪼임!!'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피해자 H와 친구 F이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사과할거면 내꺼 빨면서 해야지 ㅋ', '남자도 가능', '너 두개 있잖아 구멍 ㅋㅋ'와 같은 더욱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전송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주로 20~30대 남성이 즐기는 게임 환경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성별, 나이를 모른 채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을 직접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 사용된 성적인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욕설의 연장선으로 보일 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은 심한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고 성적인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느낄 만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 메시지 내용의 맥락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