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태권도 지도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 후 도장 근처에 새 도장을 열 계획이었는데 피고는 기존 근로계약서 및 퇴직 합의문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영업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해고가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A)는 2022년 1월 10일부터 2023년 4월 9일까지 피고(B)가 운영하는 'D태권도'에서 지도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퇴직 후 2년간 파주시 전 지역 및 운정신도시 인근 일산서구 지역 내에서 태권도장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조항(제9조 다항)이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퇴직에 합의했고 이 합의문에는 근로계약서 제9조 전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D태권도' 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F태권도' 도장을 열 예정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원고에게 경업금지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이 사건 도장으로부터 반경 5km 내에서 태권도 학원 영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경업금지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압에 의한 해고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하고 원고가 자유의사로 합의해지한 것이므로 손해배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태권도 지도관장에게 적용된 경업금지 약정이 금지 기간 및 지역적 범위의 제한이 전혀 없거나 매우 광범위하며 대가 제공도 없었고 퇴직 경위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부당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