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초등학교 3학년 학생 A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학교폭력 상황을 학습자료로 만들어 반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2차 피해를 입자, A와 A의 어머니 B가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의 특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부모들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O가 피해 학생의 개인 정보를 익명 처리 없이 배포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가해 학생들의 부모 10명과 담임교사 O에게 공동으로 원고 A에게 600만 원, 원고 B에게 373만 3,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가해 학생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은 2022년 Q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같은 반 학생들인 R, S, V, W과 4학년 U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별명으로 부르기, 욕설, 조롱), 신체폭력(머리 모래 뿌리기, 필통으로 때리기, 뺨 때리기), 따돌림(절교 종용, 손절 메시지) 등의 학교폭력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어머니 B가 담임교사 O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으나, 담임교사 O는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A의 피해 상황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채 학습자료로 만들어 반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원고 A이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담임교사 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G, H의 자녀 T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여러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성년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민법상 감독자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대처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D, E, F, I, J, K, L, M, N, O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3,733,2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6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과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제1항 기재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B와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제1항 기재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들은 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학교 담임교사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포함한 피해 상황을 학습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판결문에서는 미성년 가해 학생 R, S, U, V, W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내지 4학년으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부모인 피고 C, D, E, F, I, J, K, L, M, N은 민법 제755조에 의거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친권자로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면 그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법정 감독의무자(부모 등)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교사의 보호 감독 의무 및 과실 책임 담임교사 O는 2022년 10월 5일경 원고 B가 전달한 원고 A의 일기 내용과 다른 학교폭력 사실을 익명 처리 없이 학습자료로 만들어 반 학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담임교사로서의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하며, 원고 A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이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이라 할지라도, 저학년 학생들의 특성과 익명 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사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