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전남 C자치단체가 입찰한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에 대해 유한회사 D가 낙찰받았습니다. D는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피고가 C자치단체에 물품을 제작 및 납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다시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자치단체에 물품을 인도했고 C자치단체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지만 원고는 이전에 잔여 계약금 관련 소송을 마무리한 후, 이 사건 계약 사양에 없던 추가 부품을 납품했으니 추가 물품대금 1억 6,780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부품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C자치단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증액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12월 C자치단체가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 45대’ 입찰을 공고했고 유한회사 D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2월 7일 C자치단체는 D로부터 5억 5,902만 160원에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며 이행 기한은 2019년 9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D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했고 피고가 C자치단체에 물품을 제작 및 납품하기로 약정했으며 C자치단체는 2019년 5월 22일 채권양도를 승낙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5억 5,0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물품 보완 및 검사를 거쳐 2019년 9월 30일 C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인도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까지 C자치단체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1,677만 원)을 공제한 5억 4,225만 16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 29일경까지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2월 5일 피고에게 5,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0일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감액된 5,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사양서에 없는 추가 부품을 납품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 물품대금 1억 6,780만 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계약 사양에 없는 추가 부품을 납품했는지 여부와 그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발주처인 C자치단체를 상대로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 증액을 요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양 외 추가 부품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추가 부품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위해 C자치단체를 상대로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이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일 뿐,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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