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계약서와 다른 추가 비용에 대한 약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전남 C자치단체가 입찰을 통해 유한회사 D와 양수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D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와 다시 계약을 맺어 양수장비를 제작, 납품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C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계약 사양서에 없는 추가 부품을 납품했다며 추가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비용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자치단체에 대해 설계 변경을 이유로 물품대금 증액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을 받은 경우에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위해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을 승인 받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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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성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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