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교단이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지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독립 교회가 교단에 가입할 때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교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임시당회장 N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임시당회장의 과거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L의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목회 활동이 어려워지자, 피고 교회가 가입한 교단 V회는 2021년 3월 2일 M 목사를, 이후 M 목사의 사임으로 2021년 6월 23일 N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 교인들은 피고 교회가 V회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N의 임시당회장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L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는 세력과 V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대표자로 인정하는 세력 간에 갈등이 있었으며, N이 임시당회장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산 관리·처분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N의 사망 이후에도 그의 지위 유효성 논란은 관련 분쟁 해결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회가 독립 교회에서 특정 교단에 가입할 때,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는 절차로서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2020년 8월 7일 공동의회 참석 인원 39명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V회 가입 행위는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V회가 피고 교회에 N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행위 또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사망한 임시당회장 N의 과거 지위 확인이 현존하는 교회 내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교단 가입 절차의 유효성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는 절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등)에 따르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여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정하여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교회의 V회 가입이 이러한 2/3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그 가입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망한 임시당회장 N의 과거 지위 확인이 교회 내부 분쟁 및 N의 행위 효력과 관련된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78조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가 허용되었으나, 재판 결과가 직접 미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아니므로 통상적 보조참가로 허가되었습니다.
증명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시당회장 N의 대표자 지위 발생의 요건 사실(즉, 교단 가입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