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3천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다가, 3천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자신의 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 요구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급전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하여 유죄로 인정되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대출을 시도할 경우, 신분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될 목적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본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도움을 준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빌미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경우,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