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였으나, 해당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비트코인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며, 예비적으로 피고가 플러스토큰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여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트코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가상자산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플러스토큰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