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한 두 학부모가 다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가한 사건입니다.
학부모 G은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여 초등학생 D, E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D, E의 부모인 A, B와 C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습니다.
다른 학부모 H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고 생각하여 초등학생 D, E, F에게 '조폭단을 만들었느냐', '학교 안 다니고 싶냐'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G의 행위 (2018년 6월 14일): 피고 G은 자신의 아들이 원고 E, D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원고 D, E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각 1회씩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D, E는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G의 행위 (2018년 6월 15일): 다음 날 오전, 같은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 G은 원고 A, B, C 및 교장이 있는 자리에서 '입을 찢어버릴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습니다.
피고 H의 행위 (2018년 6월 14일): 피고 H은 같은 날 초등학교 운동장 옆 놀이터에서 원고 D, E, F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고 생각하여 이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네가 J(피고 H의 아들)를 패려고 모였지, 너네 이런 조폭단 왜 만들었냐, 너 E 왜 맨날 친구들 괴롭히냐, 어디서 말대꾸야 이새끼야 입닥쳐, 니네 학교 안다니고 싶냐, 우리 J가 만만하냐,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교장실로 가게 빨리 따라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생을 직접 폭행하거나 그 부모에게 폭언을 한 행위의 불법성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행위의 불법성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 부모의 행위가 자녀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G은 다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H은 다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피고 G은 원고 A, B, C에게는 2018년 6월 15일부터, 원고 D, E에게는 2018년 6월 14일부터, 피고 H은 원고 D, E, F에게 2018년 6월 14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G이 초등학생 D,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부모인 A, B, C에게 폭언을 한 행위, 그리고 피고 H이 초등학생 D, E, F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 모두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H이 주장한 정당방위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