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불법적인 일을 알면서도 범행을 시작했고, 피고인 B와 C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정보를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기간과 수익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지만,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이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지만, 범죄에 가담한 점을 중시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몰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