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보증금 220만 원을 돌려주었고 임차인은 2024년 2월 24일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했으나 임대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가 남은 보증금을 초과하므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임차인 A는 2023년 6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3일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인 B는 2024년 2월 18일 보증금 중 22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2024년 2월 24일부터 월세를 미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 7월 22일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4년 7월 30일 잔여 보증금 280만 원을 인정하여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미지급한 월세가 이미 잔여 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납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기존에 내렸던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을 취소하고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를 검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 중 220만 원을 반환한 사실, 그리고 임차인이 2024년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이 미지급한 월세 또는 부당이득은 총 495만 원(55만 원 × 9개월)으로 이는 임대인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280만 원을 초과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당시에도 이미 미지급 월세 330만 원이 잔존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등기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미납 월세가 남아있는 보증금 액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 즉 월세 미납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을 충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연체된 월세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미납된 월세가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으면 등기할 권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연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