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와 피고 B가 임대인 측인 C가 공탁한 2,838만여 원의 임대차 보증금 출급청구권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보증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퇴직금과 대출로 마련되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 측인 C가 임대차 보증금 28,385,450원에 대해 원고 A와 피고 B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불확실하여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원고 A는 보증금 중 2억 7천만 원이 자신의 퇴직금(2,950만 원)과 대출금(2억 4천만 원)으로 마련되었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을 피고 B에게 전달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반소를 통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채무자 C가 공탁한 임대차 보증금 28,385,45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 A와 피고 B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보증금의 개인적인 자금 출처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공탁자와 공탁금을 받으려는 사람 사이의 본래 법률관계(예: 임대차 계약)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마련한 개인적인 자금 출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진정한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