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건물 인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항소 과정에서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여, 항소심에서는 본소 청구 부분만 심리되었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원고 A)이 임대인(피고 B)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피고 B)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대인(피고 B)은 원고 A에게 2023년 5월 30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8,750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25년 2월 17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 A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A가 제출한 항소 이유가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충분한지가 심리의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판결, 즉 원고 A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건물 인도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새로운 증거로도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또는 1심 판단의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주장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심과 동일한 주장만 반복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도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318,750원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중요한 날짜 (예: 2023. 5. 30.부터 월 318,750원, 2025. 2. 17. 건물 인도)와 금액 (예: 7,500만 원, 4,5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