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① 편무예약(片務豫約)과 쌍무예약(雙務豫約) | ▪ 일방이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청약을 하면 타방이 이것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청약할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편무예약(片務豫約)이라고 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쌍무예약(雙務豫約)이라고 합니다. |
② 일방예약(一方豫約)과 쌍방예약(雙方豫約) | ▪ 일방이 본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 완결권을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예약(一方豫約)이라고 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쌍방예약(雙方豫約)이라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