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이 수용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장물 및 영업 손실 보상금 1억 4,155만여 원이 부족하다며 2억 580만여 원의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므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휴업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이전이 불가능한 기계 설비에 대해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며, 누락된 이전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지위만으로는 휴업기간 연장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기타 지장물 보상 요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가 운영하던 영업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영업 손실과 지장물에 대해 총 1억 4,155만 5,37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의 특수성(이익금의 70%를 공익활동에 사용, 근로자 5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을 내세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생활 근거 상실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필요성 등을 이유로 휴업기간을 6개월로 인정하고 이전 불가능한 기계 설비에 대해 취득가격 보상, 누락된 이전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총 2억 580만 원의 추가 보상금 지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휴업기간을 통상적인 4개월보다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특정 지장물에 대해 취득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및 누락된 이전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추가 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요구한 2억 580만 원의 보상금 증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 연장이나 지장물 보상 증액은 기업의 사회적 지위나 개별적 사정이 아닌, 영업시설의 규모, 이전의 정밀성 등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의 특수한 사정만을 이유로 한 추가 보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손실 평가 시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규정하면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지위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휴업기간 연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특성보다는 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이전 난이도에 초점을 두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의 법리에 따라 휴업기간 4개월은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의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만 인정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지위(예: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보다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물리적 특성상 4개월 이내 이전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지장물이 이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설비의 실제 이전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 등을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기준과 예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