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된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들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이 낮다며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한 원고는 자신의 토지(H토지)가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의 불법 형질 변경 당시 이용 상황이 '사실상의 사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정에서는 법원 감정 결과가 이의재결 감정보다 더 적절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일부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피고들은 D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 A, B, C의 토지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8월 10일 수용재결을, 2024년 5월 23일 이의재결을 통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재결에서 산정된 보상금이 토지의 시가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은 자신의 H 토지가 지적상 '도로'였지만 사실상 용도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전'으로 평가하여 더 높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 토지의 이용 상황을 '사실상의 사도'로 볼 것인지 '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의재결 감정 결과와 법원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정당한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241,000원, 원고 B, C에게 각 7,774,000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0. 5.부터 2025. 4.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들 간에 부분적으로 나뉘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B와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H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법원 감정 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토지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가격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단, 무허가 건축물 부지나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토지가 형질 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사실상의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법상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도로 평가될 경우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이 조항들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승패, 소송 진행 경과, 보상액 증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거나, 감정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는 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면 보상액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 변경 내역, 실제 사용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과거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 사진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법원에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