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이러한 행위를 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한 행위는 대출 절차의 일부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