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두 가지 회계 체계에서 상반되게 인식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이 항목을 계약자의 몫인 자본으로, 감독회계에서는 부채로 처리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감독회계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약자의 권리를 부채로 분류하여 보호를 강조하는 반면, 일반회계는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중점을 둡니다.
2022년 말 도입된 IFRS17 회계기준에 따라 삼성생명 등은 과거 특수 유배당보험의 배당금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는 ‘일탈회계’를 금융당국의 허용 아래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일탈회계를 중단할 경우 계약자지분조정이 자본으로 회계 처리되어 부채 규모가 줄고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자 몫이 마치 장부에서 사라지는 결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금감원은 감독회계에서 기존 부채 인식을 유지하는 이유를 “계약자 몫은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부채로 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입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감독회계는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와 계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회계 처리에 따라 삼성생명과 같은 생보사는 동일 항목에 대해 외부 공시와 정부 감독 자료에서 전혀 다른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이중 체계는 국내 보험사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나 금감원은 주석 공시를 통해 양 회계 간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의 권리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감원은 2년 전 IFRS17 시행 시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분류하는 일탈 회계를 허용하였고 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변할 수 있는 문제이며, 감독규정 개정 시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할 배당금과 같은 권리를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권리 귀속과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법적 이슈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회사 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해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