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D리조트에 설치할 가구를 제작하여 공급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계약금액을 정하지 않았지만, 주식회사 A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부담하여 가구를 만들었고 법원의 감정 결과 공급 당시 가구 가격은 총 307,321,6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 중 65,22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가 공급한 가구에는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은 139,575,785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가구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며 주식회사 B는 가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D리조트 설치용 가구를 주식회사 A에 주문하여 공급받았으나 양측은 구체적인 계약서나 가구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가구를 제작하여 공급했지만 주식회사 B로부터 약정된 대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공급받은 가구에 하자가 있어 보수비용이 발생했다며 이 비용을 주식회사 A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나 계약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된 가구의 적정한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미지급된 대금의 액수, 그리고 공급된 가구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구 대금 채무와 하자 보수 채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가구 대금 242,101,600원 중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배상할 하자 보수비용 139,575,785원을 제외한 102,525,815원에 대해 2021년 7월 22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가구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139,575,78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와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작비용과 보수를 포함하여 가구 공급 대금 총 307,321,600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이미 지급된 65,220,000원을 제외한 242,101,600원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가구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139,575,785원을 주식회사 B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금액(242,101,600원)에서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할 금액(139,575,785원)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102,525,8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하자 보수비용 139,575,78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하자 보수비용 상당액에 대해서는 가구 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주문에 따라 가구를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제작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제작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구 공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법」 제6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 활동을 하는 주체가 자신의 사업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었더라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상인 간의 특수한 법리입니다. 또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물품 대금 지급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자 보수비용 상당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할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납기, 하자 보수 등 중요한 내용은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고가의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물품 공급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견적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그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보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