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 준수 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과 벌금 50만 원의 원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과 피해자들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사기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죄와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되었고, 피해 근로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의 형량(징역 2개월 및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개월 및 벌금 50만 원의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