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고등학생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판결문 일부 문구를 사실관계에 맞게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상황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 원심판결 주문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경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범행 인정, 동종범행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이종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이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또한, 판결문 경정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정확한 적용과 변경된 법률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특별법들이 성범죄 사건에서 중대한 법적 근거가 됨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피해자의 입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만약 가해자라면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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