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40시간의 이수명령, 그리고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해자와의 합의 미이루어짐, 피해자의 엄벌 탄원,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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