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A는 동거하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B를 자는 틈을 타 준강제추행하거나 화장 중 강제추행하고, B의 어린 딸 D이 잠든 사이에 소변을 보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A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법령 적용에 직권 파기 사유(경합범 처리 시 형의 감경 누락)가 있음을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며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인 B가 자고 있던 새벽에 방에 들어와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했고, B가 화장 중일 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냐, 몇 번 하고 왔냐'고 말하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B의 딸 D이 잠든 사이에 D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소변을 보아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 제1, 2항의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원심이 판시 제1, 3죄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형의 법률상 감경)를 기재하지 않아 처단형의 하한을 이탈한 위법이 있었음을 직권으로 발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 3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판시 제2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시 제2죄에 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법령 적용 오류(경합범 처리 관련)를 시정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이 법 조항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친족 내 성범죄를 매우 중하게 판단합니다.
2.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및 제71조 (벌칙):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잠든 아동 피해자 D에게 소변을 보는 행위로 아동의 정서적 학대를 가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엄히 다스려집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판결확정 전후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죄와 과거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조항과 관련된 형의 감경을 누락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이탈하는 위법이 있어 항소심에서 직권 파기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징역형 전력이 있어 일부 죄에 대해 누범 가중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특정 경우에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엽적인 모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며,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밀하고 독특한 정보를 진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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