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대부업체 직원인 척 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징역 1년 8월)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