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수법과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서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