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사계약이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되었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4,79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금액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D(피고)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51,103,47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사계약이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자신들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을 주지 않았고, 또한 이 공사가 기존 '하지틀 공사'에 포함되거나 하자보수 공사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기존 공사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보다 4,790,000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원고에게 받아야 할 부당이득으로 보고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추가 공사의 범위와 그 공사대금 인정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한 부당이득 금액의 인정 여부,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 금액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간의 상계 처리 방식 및 그 효력
피고는 원고에게 45,377,89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 중 44,997,5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이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4,79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과 먼저 상계한 후,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 중 상당 부분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에 큰 오류가 없다고 본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499조 (상계의 효력): 상계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99조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양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이른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계적상일인 2021년 8월 30일에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 이 조항은 하나의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원금 외에 이자나 비용 등 부수적인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할 금액이 전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모두 갚기에 부족했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주체를 명확히 하고 추가 또는 별개의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나 문서로 그 내용과 대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합의(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 지급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고 채권 상계를 통해 법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면적이나 수량을 산정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단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도면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