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A 주식회사가 C에게 402,010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손해사정수수료를 보험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 402,010원과 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손해사정수수료를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 비용을 보험 가입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법 제676조 제2항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 산정 비용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아닌 피고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손해사정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손해사정수수료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 (손해액 산정의 비용):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이나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험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보험 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방(피고)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손해를 유발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사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험자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 계약과 관련된 손해사정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은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고 발생의 상대방에게 이 비용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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