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그대로 이 법원에 주장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고는 손해사정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해 상법 제676조 제2항을 근거로 보험자가 손해액 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한 사람은 가해차량 운전자이며, 보험자가 아닌 피고에게 손해사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손해사정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아닌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에게 상법 제676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원고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손해사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