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A 주식회사가 가해차량 운전자인 C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사정 수수료 442,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사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가 부담하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 측은 손해사정사 G를 선임하여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손해사정 수수료 442,000원을 가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상법 제676조 제2항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지만 피고는 해당 조항이 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이 지불한 손해사정 수수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상법 제676조 제2항의 적용 범위와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부담 주체에 대한 해석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 판단으로 상법 제676조 제2항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는 규정이며 이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이므로 보험자가 아닌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손해사정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상 손해사정사 선임 보수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라고 보았고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교통사고 관련 손해사정 수수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손해사정 수수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 (손해액의 산정비용):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 조항은 보험계약 관계에서 보험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아닌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손해사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항 (손해사정사의 선임 및 보수부담):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피해자가 승복하지 아니하는 때 ▲피해자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이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1, 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3, 4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가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그 보수는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해차량 운전자가 부담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이 조항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단 손해사정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그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은 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손해사정 수수료를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선임 주체 및 보수 부담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비용 부담 주체를 미리 확인하고 보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 손해사정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