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4일과 2022년 2월 25일에 각각 C, D 및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일에는 E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태국인 남성에게 판매하는 등의 마약 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마약 매매에까지 가담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확정된 마약 관련 범죄와의 형평성, 그리고 피고인들이 외국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물치료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