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인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검사는 이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가족의 채권으로 정산할 가능성을 인정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점이 오히려 해당 대여가 편취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