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주지 않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별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부분과 2심 판결, 그리고 S 근로자에 대한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병합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 외 16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고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등지에서 ㈜Z, ㈜AE, ㈜AB, AQ 등의 건설업 및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파주시 AC 부근 공사현장에서 일한 AD 등 9명의 근로자에게 총 32,225,8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파주시 AF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AG 등 14명의 근로자에게 총 30,400,000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파주시 AH, AI호 사업장에서 근무한 AJ에게도 임금 20,800,000원과 퇴직금 3,184,038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별개로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AK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파주시 AL, AF, AM, AN 일대의 토지 소유권 등기를 AK 명의로 마쳤으며, 2017년에는 CI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파주시 CK, AM 일대의 토지 소유권 등기를 CI 명의로 마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B 외 16명의 근로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파주시 A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무하며 임금 총 57,51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유효한지도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S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무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B 외 16명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S, AD, AG, AJ 등에게 총 8,660여만 원의 임금 및 3,184,038원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AK 및 CI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S 근로자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 외 16명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미지급 금액이 많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AJ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AK, CI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으로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적용되어, B 외 16명 근로자의 경우 민사 승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복잡한 하도급 관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으로 사용자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금지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절대로 명의신탁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체불 등으로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히려면, 그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대리인이 합의 및 처벌불원에 대한 명확한 위임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진정 제기 권한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 승소했더라도, 이것이 곧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성이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독자적인 증거 판단을 통해 유무죄를 결정하므로, 각 절차에서의 판단 기준과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