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500 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만 해당)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본문) |
조식 주는 집이라 했는데, 생숙은 집이 아니라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