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다수의 죄목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출된 항소 이유를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항소심의 견해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별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양형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존중 원칙을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의 반성, 누범 중 재범 등 양측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에도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많이 제기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예: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이 발생하거나 1심의 양형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경우와 같이 중한 양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