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인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유지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