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B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원고들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감정평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주장한 특정 부분(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전'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현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