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B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의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더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특정 토지(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 변경 전의 이용 현황인 '전'(밭)으로 평가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이용 상황에 따라 '임야'(산림)로 평가한 감정 결과를 따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 4일 B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통해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12일 수용재결을, 2021년 6월 14일 이의재결을 통해 해당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정당한 시장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경우 보상금을 산정할 때 불법 변경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격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1년 1월 7일부터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년 4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2021년 1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특정 토지(쟁점 부분)를 불법 형질 변경 이전의 상태(전)로 평가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상태(임야)를 기준으로 한 감정 결과를 따랐습니다.
원고 A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원고 A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의 감정평가 신뢰 원칙: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두 평가 모두 평가 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품등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이 중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더욱 상세하고 적절하게 토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 결과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보상액 산정: 토지의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 시점(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더 높은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불법 형질 변경 이전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스스로가 불법 형질 변경 사실을 주장하며 이전의 이용 현황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 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즉, 불법 행위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리의 목적입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법령: 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거나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현황, 특성 등을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형질 변경은 보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이전의 더 가치 있는 이용 현황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수용 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