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12월 16일 새벽, 의정부시에 위치한 C병원의 한 병실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환자 D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담배, 과자, 약품 등 총 185,680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로 획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항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