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D의 직원이자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C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각각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3일, 62세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씨는 이들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레이스웨이 설치 작업을 하다가 약 3.8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부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키거나 작업발판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산업재해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와 C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 B와 D에게는 가납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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