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숙박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하도급업체 B 소속 일용직 근로자 I(62세)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도급업체 D의 현장대리인 C와 하도급업체 B의 실질적 대표이자 현장소장인 A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와 C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소속된 법인인 주식회사 B와 D 주식회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15시 45분경 경기 남양주시 숙박시설 신축 공사현장 지하 기계실에서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 I(62세, 신장 약 165cm)이 레이스웨이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I는 약 3.8m 높이의 벽면에 레이스웨이를 설치하기 위해 약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1층 작업발판 위에 설치된 수평보강재를 밟고 작업했습니다. 당시 이동식 비계의 바퀴는 고정되지 않았고 작업 높이와 위치를 고려한 안전한 작업발판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I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이동식 비계에 이동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 또한 이동식 비계 고정,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안전모 착용 관리·감독, 작업발판 위치 조정, 보조자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작업 중 이동식 비계가 뒤로 밀리면서 I는 중심을 잃고 약 2.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인해 2021년 5월 8일 00시 18분경 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동식 비계의 이동 방지 조치 미흡, 작업 높이에 부적절한 작업발판 설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그리고 작업 방법 및 보조자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감독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자들의 과실에 대해 소속 법인들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이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법인들은 사용자 내지 대표자가 업무상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고려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현장 안전 관리의 책임이 개인뿐 아니라 소속 법인에게도 중대하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제167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동식 비계 바퀴 고정, 안전 작업발판 설치, 안전모 착용 지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167조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도급업체 D의 현장대리인 피고인 C는 총괄책임자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C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속 법인인 주식회사 B와 D 주식회사도 각각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C는 안전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와 C의 안전조치 위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경우 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일부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가지며 특히 고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바퀴 고정 장치(브레이크, 쐐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전도를 방지해야 합니다. 작업 높이와 작업자의 신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와 위치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철저히 지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작업 시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 비계 움직임을 방지하는 등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사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 관리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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