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2022년 9월 10일 새벽 시흥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A와 B가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를 공동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찌개 냄비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수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싸우는 과정에서 주점의 소파, 마이크, 노래방 스크린 등 약 271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손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10일 새벽 1시 45분경 시흥시의 한 주점 10번 방에서 피고인 A와 B가 싸우던 중 피해자 C가 이를 말리려 개입하면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물을 뿌렸고, 피고인 B는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테이블에 있던 찌개 냄비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A의 눈 부위를 맞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싸움 중에 냄비, 소주병 등 집기류가 던져져 주점 소파에 음식물이 묻고 마이크가 고장 났으며 노래방 스크린이 손상되는 등 약 271만 원 상당의 재물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주점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 행위와 재물손괴에 대해 공동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 합의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에게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점에서 일어난 사소한 시비가 공동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동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행위와 재물 손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된 복합적인 경우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폭행'을 규정하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C를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명시된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했을 때 성립하며, 피고인 B가 찌개 냄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C를 폭행했으므로 해당됩니다. 또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의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며, 피고인 C가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형법 제366조의 '공동재물손괴'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적용되며,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주점의 집기류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여러 죄가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A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이 적용되었고, 징역형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싸움을 말리려다가도 폭력에 연루되거나 쌍방 폭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병, 냄비 등 주변의 평범한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와 같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점과 같은 장소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며,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 '공동' 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